영주시,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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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
  • 장예은 기자
  • 승인 2015.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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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영주경찰서-영주시건축사협의회
   
▲ (사진제공:영주시)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

[영주=글로벌뉴스통신] 영주시, 영주경찰서, 영주시건축사협의회는 2015. 3. 31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형 건축물 설계를 위한『범죄예방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 협약 목적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을 적극 활용하여 영주시민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3자간 교류협력 이다.

내용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치안 정보의 교류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상호 연락체계구축,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근원적 범죄 기회 차단을 통한 범죄예방, 공간 및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국토부 고시에 근거한 범죄예방형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를 적극 반영,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치안요소 분석 자료 및 범죄 관련 정보의 공유 등 이다.

영주시, 영주경찰서, 영주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3자간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화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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