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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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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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013. 4. 12(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신라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신 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전 된 저축은행(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서울, 영남)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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