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2013.4.12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조치에 따라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신라저축은행의 보호한도(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2013.4.15일(월)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영업정지일(2013.4.12) 현재 예금원금과 소정이자의 합계액(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원리금 공제 후)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 등(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및 휴대폰 문자 전송 예정)이다.
공사가 공시하는 이율(2.23%)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을 적용하고 예금원금과 소정이자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예금의 경우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되었으므로 ’13.4.15일(월)부터 동 저축은행을 통하여 입·출금 등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지급한도 및 개산지급금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13.4.15일(월)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13.4.15 ∼ ’13.6.17이고 보험금 지급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일정비율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파산배당을 통한 실제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미달)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환수)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 지급기간 : ’13.4.15(월) ∼ ’13.7.15(월) (3개월간)이고 지급 방법은 농협은행의 지급대행지점(붙임 참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