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위원, 안양교도소 이전, 반드시 성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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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안양교도소 이전, 반드시 성공해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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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심재철 의원

[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최근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정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양교도소 이전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탁상공론 수준에서 머물렀으며 지난해에는 법무부와 안양시 사이의 소송까지 있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안양교도소 이전 논의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구체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이번 논의는 심재철 의원에 의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호계사거리에 전철역 신설이 검토되면서 전철역과 함께 패키지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곧 호계사거리 전철역 신설이 구체화되면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의 경제적 타당성이 크게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이전 문제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성공이 가시화되자, 다음 과제로 안양교도소의 이전 문제를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타진하는 한편 관련 법률도 준비해왔다. 특히 이번 안양교도소이전 문제는 법무부나 안양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두 개의 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임내현 의원의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심재철 의원의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임내현 의원 법안이 법무부장관을 사업주체로 한 것인 데 반해, 본 의원이 낸 법안은 국유재산 총괄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을 전체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규정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올해 들어 기획재정부와 정부부처, 안양시, 의왕시 간에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며 상당한 합의점을 찾기에 이르렀으나, 일부 반대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에 금이 가기 시작해 자칫 협상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해당 부처, 안양시, 의왕시 등과 지속적으로 물밑협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왜곡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드시 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협상이 성공해야 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교도소 이전의 열매는 안양시와 안양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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