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추가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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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추가배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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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14일, 전국 고용센터에 신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건설현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2015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추가로 접수(전국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 한다.

이번 추가접수는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라 배정된 2015년도 건설분야 도입쿼터 총2,280명 중 지난 1월 신청·접수받아 배정된 인원을 제외한 710명에 대해 배정하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금번 4월 배정은 15년 건설업 쿼터 2,280명에 대한 1월 정규 배정후 잔여인원에 대한 추가배정”이며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어 도입기간을 감안해 하반기에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사용 신청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년 건설업분야 추가 배정 외국인력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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