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비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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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비리 다룬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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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집합건물관리실태 및 개선방향 토론회」개최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오는 3월 27일 (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의실에서 이미경․전해철 의원이 공동주최하는「집합건물관리실태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합건물이란「집합건물법」에 따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이 그 대표적 예이다.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는, 집합건물이 대부분 150세대 이하의 소형 건물이고,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 상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주택법」이 아닌「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허술해 최근 몇 년간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이에 따른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민원은 관리비를 과다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리비는 아파트와 비교해 평균 2배 차이가 나며, 국토부의「2012년도 수도권 오피스텔 거주자 주거실태조사」자료에서도 수도권 오피스텔 월 평균 주거비는 23만원, 서울은 3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리인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횡령, 관리인과 관리소장의 결탁, 관리소장의 운영수익금 부당 취득 등 비리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집합건물법」을 개정하여 지자체별로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 현행법상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국토부, 법무부 관련자들과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 원룸․오피스텔 거주자들의 피해사례를 들어본 후 집합건물관리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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