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소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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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소년법'개정안 대표발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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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 소년범에게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신의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여, 이들의 재범을 막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소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 대해서만 대안교육 또는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가 관리하는‘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을 받은 나이 어린 촉법소년들은, 품행교정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소년법」개정안은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소년들이 상담·선도·교화 시설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촉법소년 등이 범죄를 뉘우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최근 이혼율의 증가와 경제난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이로 인해 방치되는 어린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하고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촉법소년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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