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500호 '매입형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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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500호 '매입형 임대주택'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19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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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500호 매입, 청년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층 임대주택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올 한 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0호를 매입한다고 밝히고, 매도 희망자를 오는 3월 20일(금)~4월 3일(금) SH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10번째 매입이며,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공급 대상자는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자치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홀몸어르신, 한부모(조손)가족, 쪽방주민 등 공급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매입주택 일부 물량을 자치구의 사전 수요 조사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일정부분 참여할 예정이다. 

- 서울시 : 임대주택 매입검토 및 평면계획 수립 등 운영
- 자치구 : 입주자 추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 SH공사 :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등(주요 하자 처리)

<매입 안전 기준은 강화, 나머지 기준은 최소 규정으로 자율성 최대한 보장>

매입에 있어서는 특히, 작년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매입 심사시 안전 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 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했다. 예컨대, 마감자재는 사용성과 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아울러, 시는 매도 희망자에게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에 제시한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참고.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 주요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매입하는 500호는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다.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26㎡ 이상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입이 불가한 주택은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내,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매입 물량 70% '건축 완료' 또는 '건축 중'으로 정해 조기 공급 유도>

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매매이행)이거나 건축 완료(매매계약)된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이행협약(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 예정인 주택
- 매매이행(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 중인 주택
- 매매계약(40%) :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현재 건축 중인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원룸형 임대주택(매입형)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대책' 중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급의 하나로, 시는 지난 '12년부터 총 2,464호(134동)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사회 및 인구구조 추세 변화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형태”라며 “특히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고 임대주택 공급‧관리에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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