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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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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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농업인의 경우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육사업 지침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농식품부는 금년 3월부터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 내용을 신설해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도․농간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 ‘농사·가사·육아’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실제 농업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증빙이 어려워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원부, 농산물출하확인서 등도 인정서류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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