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 정부가 알아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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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 정부가 알아서 척척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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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시행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행정자치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올해 정부의 각종 민원 서비스는 임신, 출생, 사망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된다. 더불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민원사무 절차가 간소화하는 등,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에 기반한 국민・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해 각급 기관에 전파하고,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혁신을 위한 국민맞춤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신청해야 정부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혜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한다.

특히, 임신·출생·사망 등 국민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창업할 경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에 허가전담창구 설치를 확대해 국민이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연간 3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시·군·구에서 여권 발급 시 동시에 발급해주는 대행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2. ‘정부3.0’가치에 기반한 국민중심 민원행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기관 간 공유정보를 141종에서 147종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발급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국민불편 민원제도를 상시 발굴함과 동시에 국민이 디자인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민원서비스 구현에 속도를 낸다.

3. 민원 현장에서의 전반적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한다.

국민의 최접점 창구인 민원실을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민원실의 시설‧환경 및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올해의 국민행복 민원실」을 선정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관 민원실에 취약계층 전담 민원상담관을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 밖에,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행정 컨설팅 및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김석진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현장 중심의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각급 민원부서에서도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민원서비스를 혁신하여 국민 중심으로 민원행정이 나아가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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