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4년 지방세 7,941억원 징수로 목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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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4년 지방세 7,941억원 징수로 목표 초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1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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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6,913억원 대비 1,028억 초과로 115% 달성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청주시청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2014년회계 결산결과 지방세를 7,941억원 징수하였다. 이는 징수목표 6,913억원보다 1,028억원(도세 374억원, 시세654억원)이 더 많아 15%을 초과 달성한 수치이며, 이는 지난년도 징수액 6,781억원보다 1,160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시세는 주민세 207억원 재산세 912억원 자동차세1,193억원 담배소비세468억원, 지방소득세 1,730억원, 과년도분 58억원등 총 4,568억원을 징수하였고, 취득세 2,281억원 등록면허세 20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58억원, 지방교육세 712억원 과년도분 18억원등 도세는 3,373억원을 징수한 결과이다.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용정동 한라비발디아파트 1,400세대의 재산세, 오창읍 부영아파트준공, 율량동 대원칸타빌아파트 준공, 원룸등의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로 재산세와 취득세 351억원, 차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26억원, 2개 기업체의 지방소득세 574억원등의 징수가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올해는 회기가 14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징수목표액을 6,932억원으로 정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20억원 추가징수, ◯◯주식회사 흑자 전환으로 지방소득세 260억원, 복대동 지웰시티2차 아파트외 6곳의 5,500여 세대 준공에 따른 취득세 110억원의 추가 세입요인이 있으며, 500개 법인과 원룸 미등기 전매, 고유목적 미사용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의 세무조사를 테마별로 실시하여 34억원이상의 탈루․은닉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2곳 골프장의 재산세 체납액 35억원을 포함한 이월 체납액 366억원에 대해 체납처분 사전예고문 및 체납고지서 수시발송, 급여압류, 부동산․차량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금융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30%인 110억원이상 징수 목표를 가지고 다각적인 징수활동도 펼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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