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노예 지원 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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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노예 지원 법안”대표발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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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오늘(3월 10일)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대받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 책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지연된 바 있다.

또한 현행「근로기준법」은 신안 염전노예 사건처럼 장기간 감금되어 강제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용자의 기망 및 강요에 의한 근로의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예외를 규정하여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학대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받은 장애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조치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동원, 김기준, 김성곤, 김승남, 노영민, 민홍철, 박남춘, 신경민, 오영식, 유은혜, 윤후덕, 이개호, 이목희, 이상직, 이인영, 전순옥, 최동익(장애인복지법 제외), 추미애 의원 등 총 19명(18명)이 공동 발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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