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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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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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정호준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어린이 보호구역’의 대상 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9일(월)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개정안은, 현재 10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과 학원을 대상으로만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학원은 100명 이상의 대형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100명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 시설의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호준 의원은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영세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애당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밝히며 “100인 미만의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호준 의원을 비롯하여 안민석, 전병헌, 김윤덕, 이원욱, 배재정, 이찬열, 신정훈, 김영록, 유은혜 의원 (순서 無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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