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의원,'보행안전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정호준의원,'보행안전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8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에 ‘침수·유실·결빙’ 대책 포함
   
▲ (사진제공:정호준 의원실) 정호준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교통약자의 보행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의 종류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시설’을 포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임산부·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사업계획과 각종 편의·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폭우나 폭설 등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호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통행안전 확보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호준 의원을 비롯하여 안민석, 전병헌, 장병완, 김윤덕, 이원욱, 배재정, 이찬열, 신정훈, 김영록 의원 (순서 無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