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후보자, 지역구 사무실 보증금 신고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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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후보자, 지역구 사무실 보증금 신고누락 의혹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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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삼전동 49-2 지역사무소,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130만원 임대사용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재산신고 누락의혹이 제기되었다. 현재 유 후보자 명의로 전세임차권이 있는 송파구 지역구 사무실이 그동안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서 제외시켜 오다가 2014년부터 재산변동 신고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유일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분석한 결과, 유후보자는 서울 송파을 지역구 사무소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후보자와 임대인간 계약을 맺었음에도 그동안 재산공개에서 누락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일) 밝혔다.

강동원 의원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지역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49-2 소재 건물은 2012년 1월 26일, 임대인 신○○씨와 임차인 유후보자가 전세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금 130만원 조건으로 부동산임대계약을 맺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교통유발 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후보자는 그동안 공직자재산변동신고를 해 오면서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 지역사무실의 전세보증금을 재산공개에서 제외시켜 오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재산변동 신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 후보자가 송파을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삼전동 소재 건물인 지난 2012년 1월 26일에 계약했다. 그렇다면 2013년에 공직자재산변동신고때 했으나 유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 전세보증금은 2013년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줄곧 재산신고에서 제외시켜온 지역사무실은 지난 2014년 공직자재산변동신고 때부터 재산변동 신고에 포함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유 후보자는 18대 총선때부터 송파을에서 당선돼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동안 유 후보자가 신고해 온 공직자후보자 재산공개 목록에는 송파을 지역구 사무실 건물은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2014년 경우에는 정치자금으로 지급표기를 하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 의하면,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도 신고대상이다.
 
유 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1년에 한꺼번에 전세금 5천만원 인상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무연고지에 12억원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매입, 배우자의 재산누락 및 소득축소 논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는데 9일(월)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후보자가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의원은 “유후보자가 지역구 사무소 건물을 그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켜 온 게 아닌가 의심된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유 후보자가 임차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인데 그동안 누락시켰던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설사 착오였거나 실무자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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