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9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이하 “주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의무착공기간 연장, 청약자격 검증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분양률이 저하되는 등 사업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 업계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공사 착공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의무 착공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주택청약자격심사 순위평가항목은 부동산·자동차자산, 소득, 무주택기간 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자산 및 선박, 회원권 등의 자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격심사에서 증빙서류를 관계기관별로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소유여부 및 금융소득·재산 보유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청약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입주 자격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이재 의원은 “기관 간 이견이 크지 않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의무 착공기간 연장과 청약자격 검증 강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주택종합대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