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제화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세청 |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국세청은 2014. 3. 3. 「납세자의 날」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영세납세자는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였고, 제도를 법제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을 함에 따라 인용률이 대폭 상승하고, 설문에 응답한 납세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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