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임종룡 후보자 위장전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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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임종룡 후보자 위장전입 확인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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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후보자, 1985년 서초동 위장 전입 사실 드러나…“청약목적”해명
   
▲ (사진제공:김기식 의원실) 김기식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앞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도 드러난 바 있어, 2.17개각으로 교체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위장전입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으며, 당시 임종룡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예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전입의 목적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당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해당 주택이 있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실제 주택청약 행위도 없이 8개월 동안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해명과는 다르게, 위장전입의 목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발호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과 이전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수많은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위장전입 경력자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며,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4명의 장관 후보자들 모두가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후보자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의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사과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기준을 훼손하면서까지 위장전입 후보자들을 추천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사전 검증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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