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끼리”가입자들 신중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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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끼리”가입자들 신중한 점검 필요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4.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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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공개한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 약 1만 5천명에 대해, 대한민국 공안기관이 실명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다른 곳에 퍼다 배포하는 등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통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며, 그 와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나니머스’가 일부 명단을 공개하자마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들은 모두 간첩 혹은 종북주의자들’이라며 신상털이식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민족끼리’는 사이트 가입자에 대한 객관적인 신원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아 가명으로도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공개된 1차 명단속에는 ‘이명박’, ‘전두환’, ‘권영길’ 등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남로당@빨치산.com’이라거나 ‘동무@동무.com’ 등의 허위계정을 이용해 가입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 ‘우리민족끼리’는 가입 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도용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해 가입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메일 계정과 본인의 일치 여부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법처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북한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들, 북한을 전공하는 연구원‧교수들, 심지어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수시로 사이트에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높다.

 공안당국은 명단의 인물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실제로 본인의 의사에 입각해 가입한 것인지를 우선 검증한 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와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 등 가입목적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 후에도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다른 곳에 퍼다 배포하는 등의 활동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사람들로 한정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전체를 ‘간첩’이나 ‘종북주의자’로 몰아 신상털이식 공격을 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공안기관의 조사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명백한 이적행위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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