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20일(월) 여의도 국회 본청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윤태열 부군수, 경주시 김성학 부시장, 경북 울주군 김석명 부군수, 전남 영광군 김정섭 부군수, 부산 기장군 박종규 부군수 등 5개 협의회 대표는 공동건의서 발표 후 법안을 발의한 김석기,김영식,이인선(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협의회는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지난 45년 동안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필연적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 독성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고 자연상태로 감소하기까진 수십만년이 소요됨에 따라 지속적 추적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은 원자력발전 운영 과정에서 필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정부정책의 부재로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도 지적했다.
또 "최근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특별법안 쟁점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고 지금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의 수용한계는 다다르고 있다"며 "계속되는 소모적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위기로 이어지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의 참여 보장, 원전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비 영구화 보장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