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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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4.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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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있다(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한영선)은 지난 4일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안대종)와 피해자 상담·심리검사, 가해자 대상 특강,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중재 등을 내용으로 학교폭력 가·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해자 교육기관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연계·협력하여 가해자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피해자 측의 아픔을 이해하고 피해자 또한 가해자의 진실한 속마음을 알게 되는 등으로 형식적 용서와 화해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 내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과(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외에도 안양지청 박윤석 부부장검사가 참석하여 "가해자 교육기관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상호협력하여 가·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시도는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모쪼록 좋은 결실을 보고 이러한 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에서 나아가 가·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이 청소년전문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회복적사법 기관인 한국평화교육연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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