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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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2.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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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개최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2.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발생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재발방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2.9일 관계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고 발생 후인 지난해 2.26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1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교육부, 문체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별로 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중앙부처별 주요 추진사항은 국민안전처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 의무규정 마련을 위해 ’14.12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을 개정(’14.7월)하여 연면적 500~5,000㎡미만 체육관,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14.9월), 지자체 합동평가에 안전관련 지표를 확대(36개→40개) 하였고 응급환자분류표 배부기준 신설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지역특성 고려 맞춤형 제설 대응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확보를 위해 운영매뉴얼을 마련(’14.3월)하고, 대학별 운영매뉴얼 이행 여부 조사(’14.5월), 현장점검 등의 대책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체육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개정(’15.1.12. 국회심의, 체육시설 화재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방법안내, 사망사고보고 의무화 등)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PEB 건축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건축구조기준 개정(’14.7월, 기본적설하중 강화, 습설고려 적설하중 추가반영) 및 연면적 5,000㎡이상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시설물이 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14.12월, D‧E등급 시설물 정기점검 반기1회 → 연3회 이상실시토록 강화) 등을 통해 마우나리조트사고와 같은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는 대책인 지역특성 고려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 풍수해 위험도 및 보험관리지도 작성, 지역안전지수 제공 등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개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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