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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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2.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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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백재현 의원실) 백재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로 부를 수 없게 만든 고등법원 판결에 대응하여 유통법 본래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기 위한 개정안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위, 경기 광명 갑)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하여 전국민을 어리둥절케 한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목된다.
 
현행 유통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로 인식되어져 온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을 해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현행법의 대형마트 정의 중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의 취지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된 구매 방식이 점원의 안내 등을 크게 요하지 않고 스스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착안하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여타 대규모점포와 구분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소간의 대형마트 운영 형태 변화를 이유로 당초의 입법 취지에 의한다면 당연히 대형마트로 봐야 할 대규모점포를 법률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는데 이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게 축소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이런 견해에 따를 경우 현재 대형마트로 분류되는 어떤 대규모점포도 대형마트로 볼 수 없게 되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대해 특별히 영업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고자 한 유통법 전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본래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 정의규정을 정비하여 그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야당의 정책위 의장도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을 당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판결의 결론에 큰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에서는 입법적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령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에 따라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생활용품이나 식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등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이목을 끈다. 백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 “이러한 전문점의 경우에는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대형마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있어 대형마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전문점의 특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액이 전문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보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은“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기존에 나온 유사한 안들과의 차별되는 점은 첫째, 2년간의 검증기간을 둠으로써 예방적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잣대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자체장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전문점 관련 규정을 동조 제1항의 본문이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점을 새로이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전문점을 예외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고, 마지막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함으로써 전문점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보장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상당히 섬세하고 정치하게 성안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정안 성안 과정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기 때문에 특정업체만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것은 순전히 오해이며, 그것은 법체계상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모두가 우리 경제의 주축이 듯 유통 분야에서도 대형마트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중소상인은 상생협력의 관계에 있고, 그를 통해서만 유통산업 전체가 균형 있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입법취지를 좀 더 분명히 규정하거나, 그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다소간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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