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8일(월) 오후 2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법인(유) 광장과 공동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인권·환경 실사를 중심으로)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9월 1일 발의)를 계기로 국내에서 공급망 실사법 도입의 의미, 문제점 및 기업의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었고, 올해 말에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기업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내 공급망 실사 법제화 소개 및 시사점’을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송세련 인권위 인권경영포럼 위원장은 “EU 공급망 실사법이 기업이 주도하는 新수출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안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 인권·환경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맡은 한경협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유럽 각 단체 간 입장차가 커 유럽에서조차 아직 공급망 실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무거운 만큼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화를 하더라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보다 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교육 등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는 공급망 실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세션에서 “수 년 내 EU 수출·非수출기업 구분 없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을 거라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국내외 법률을 반영한 실사지표, 하도급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위험요인을 제거한 세밀한 공급망 실사 이행체계 구축 및 이를 반영한 계약서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현재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안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며 감독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