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현 시의원 용역마피아와의 전쟁 선포”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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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현 시의원 용역마피아와의 전쟁 선포” 진실은?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5.02.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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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선정하였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용역은 관련법규(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의무적 법적용역이며, 청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심의 생략대상인 사업이다.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시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역비리의 대표적 사례이며 시가 제도적으로 용피아를 육성하고보호하는 우를 범했다는 표현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정당하게 진행된 행정사항에 대한 왜곡이다.

청주시는 이 세부기준에 의거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합산 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 점수인 90점 내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기존업체에 대한 평가는 적격심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정조치 사항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반영하였다.

이행실적은 기존업체를 보호하고 신규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 용역 특성상 업무노하우 및 경력이 있고 능력이 검증된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행실적 평가는 폐기물처리용역 뿐만 아니라 청소용역, 정보통신용역, 학술용역 등 다른 용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탈락한 신규업체의 경우 지난해 10월~11월에 허가를 득하여 허가 이후 이번 입찰공고 전까지 실적을 쌓을 기간이 1~2개월이었으나, 차기 입찰시에는 신규업체도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그 동안 2년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대행계약을 정부지침대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여 년 10억여원의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청주시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항목 및 배점한도를 개정하여 신규업체에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건의(2015년 1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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