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 사회보험 체납업체 국가.지자체 입찰제한
상태바
박명재 , 사회보험 체납업체 국가.지자체 입찰제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1.28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박명재 의원실) 박명재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가ㆍ지자체 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8일(수) 사회보험의 성실납부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자체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84,200개 업체 중 20%에 해당하는 16,950개 업체가 2,617억원에 달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기준 사회보험료 누적 체납액이 4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보험료 체납이 사회보험 재정운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하고 있어 성실납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계약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국가계약법_안 제27조의6 신설 / 지자체계약법_안 제31조의5 신설)
 
박명재 의원은 “조세 체납의 경우 대가지급 단계에서 체납액을 환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보험 체납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어 성실납세업체와 체납업체가 동일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고, 계약의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으로 인해 사회보험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 납세라는 사회정의를 수립하여 사회보험 재정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