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물류비 417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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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물류비 417억 원 절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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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 활약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적극 해결

관세청은 지난 한 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통관분쟁으로 겪는 어려움을 모두 368건 해소하여, 물류비 등 기업비용 417억 원이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이 부서별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ㆍ운영해,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전략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통관애로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의 작은 해외통관애로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하단 <주요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참조)
 
올해에도 해외통관지원단은 서울ㆍ인천ㆍ부산세관에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현장을 찾아가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상담해 줄 계획이다. 또, ‘해외통관애로 해소 기동팀’도 가동해, 외국 관세당국을 상대로 법적ㆍ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주요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미국세관과 HS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여, 약 70억 원의 추징금 납부했고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저세율 적용을 받는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논리를 개발해 미국세관에 관련 자료 영문본을 제출하고, 우리 의견 수용을 촉구한 결과,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여 추징액을 전액 환급받았다.
 
우리 수출기업이 제3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베트남세관이 한-ASEAN FTA 특혜관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약 10억 원을 추징했고 베트남 관세관(한국 관세청 직원)이 베트남 세관당국을 상대로 협정문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 기업이 FTA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 설명한 결과, 베트남 측이 관세추징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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