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성분 '저질 홍삼음료' 제조.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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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성분 '저질 홍삼음료' 제조.판매 일당 검거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1.2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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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시) 바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성분) 성분이 함유된‘레드지기적’제품 포장박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시 특사경, 저질 홍삼음료 제조‧판매 일당 2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처방 없이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저질 홍삼음료 10만여 병(시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광고하며 국내‧외에 판매한 일당 4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검찰에 입건됐다. 바데나필과 실데나필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약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들 제조‧판매상은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하고, 약간의 한약재와 발기부전치료제인 바데나필(레비트라 성분)과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제품을 1박스에 최고 18만원에 판매, 제조원가(6,000원, 1박스/10병)의 최고 3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권 씨는 시의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표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홍삼성분 함량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등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한 정력제로 홍보해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 수출해 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국내에서는 단속을 피하고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이나 다른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식으로 판매해 7천6백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수출 과정에서 터키, 호주 등 국가에서는 실데나필과 바데나필이 허용되지 않은 위험물질이라고 통보하며 수출을 취소하는 등 홍삼 종주국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판매 과정에서는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만들어 몸을 보양하고 순환계통을 원활하게 해 만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력을 북돋아 주는 성기능개선음료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와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단속에 걸렸을 때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제품 제조시 문서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OEM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또 다른 성기능개선제품(제품명: 파워칸)은 검은색이 내기 위해 인체에 부작용이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숫가루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성을 무시한 것도 함께 밝혀졌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출처 불명의 홍삼음료가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둔갑돼 시중에서 은밀히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14년 8월 수사에 착수, 제조‧판매업자 2명(권00, 민00)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월)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류로만 확인하는 정부기관 수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상 제품인양 수출>
 
피의자들은 서류로만 확인하는 수출제도의 허점을 악용,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정상제품인양 국외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시 특사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영문증명서인 ‘위생증명서’와 ‘자유판매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수출면장과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서류만으로 발급한다는 점과 현행 ‘수출 식품 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유해성 검사 의무규정이 없는 점을 노린 것.
 
시 특사경은 이번과 같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정‧불량식품의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해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기효과 확인 위해 피의자 본인과 주변인 동원한 인체실험도>
 
한편, 피의자 권 씨는 피의자 자신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직접 먹어보며 제품의 발기효과 등을 확인하는 인체실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관들을 당혹케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피의자는 인체실험을 위해 하루에 2~3병을 마신 적도 있으며, 술을 먹었을 때, 사우나 할 때, 등산할 때 같은 위험한 조건에서도 마셔보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무모한 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기능개선제품인 ‘파워칸’에 대해서는 발기효과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자신은 총 5차례에 걸쳐 복용량을 늘려가며 복용했으며, 객관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인 5명에게도 2일 간격으로 12알씩 복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홍삼제품의 인지도와 국내 수출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홍삼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부정 식‧의약품사범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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