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안성시) 구제역및AI방역초소 |
[안성=글로벌뉴스통신] 처음 1회만 시 지원, 추가 살처분 시 농가에서 부담해야,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도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
앞으로는 구제역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개체에 대해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2~3차로 추가 살처분이 실시 될 경우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제역 살처분 시 처음 1회만 시비로 비용을 부담하고 추가로 살처분을 할 경우 인력과 장비 등 일정부분을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군인등의 인력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장주의 책임하에 살처분장에 동원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동원토록 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해 지급하기로 하고, 감액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검증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안성시는 매일 2회 읍면동 농‧축협 방역차를 이용해 축사주변 및 주요도로변 일제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14일차인 현재 총 11농가 8,295마리(소 1마리, 돼지 8294마리)의 소‧돼지를 살처분 매몰 했다.
더불어 통제초소 7개소, 거점초소 4개소 등 총 11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농‧축협, 경찰, 군인 등 1,729명의 인력을 투입해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성시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질병발생에 대한 농장주의 책임을 일정부분 지워주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제역‧AI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발생농가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농가에서 깊이 인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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