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관세환급액에서 우선 징수
상태바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관세환급액에서 우선 징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1.21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글로벌뉴스통신] 4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관세환급 정보 공유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만 270건, 7억 2천만 원의 체납액을 해소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