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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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1.19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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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4년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013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 항목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직장인이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던가, 연봉 7천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특히, 연간 소득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증가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 직장인의 매월 원천징수금액은 27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었다. 결국 매월 세금을 적게 걷음으로써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예년보다 감소하는 측면이 생겼다.

또한 당초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소득세율이 15%이면 세금이 15만원 경감되지만, 소득세율이 35%해당되는 고소득자는 35만원 경감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자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로 연봉 7천만 원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환급액이 8,761억 원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1인당 최대 16만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환급액은 4,300억 원 감소하며, 이는 대부분 연봉 7천만 원 이상자의 환급액 감소로 나타난다.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기존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범위를 3억 원 이상 4만1천여 명에서 1억5천만 원 이상 13만2천여 명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추가적으로 9만 1천여 명이 1인당 450만원, 4,700억 원의 세 부담을 더 지도록 만들었다.

더구나 서민층을 위해 기존의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었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새로 도입됨에 각각 1조 3천억 원, 8천억 원 등 2조 1천억 원이 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결국 많이 버는 사람의 혜택은 줄이고, 서민과 다자녀가구에 그 혜택을 더 쏟아주게 된 부자증세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야당이 ‘서민증세’, ‘13월의 세금폭탄’과 같은 선동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여론몰이에 몰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게다가 개정된 세법은 여와 야가 함께 고민하고 심의하여 합의한 것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나몰라라’식으로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만 직장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편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하여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원천징수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 변화 등을 분석하여 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중산층과 서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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