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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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1.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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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2015.1.19 (월) ~ 1.26 (월) 6일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5.1.19~‘15.1.26까지)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서 오는 1월 19일부터 6일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청년장기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역 문제를 지역 일자리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특히, 올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민간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성을 높이고, 전문기술자격 참여자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선발자격요건 및 근로조건
 
이번 일자리사업은 총 5개 사업 분야 25명을 모집하며, 서초일자리발굴단, 중소기업취업지원, 마을공동체 제과제빵 및 케이터링지원 외 도시나눔텃밭가꾸기와 하천변 환경개선 사업이 있다. 서초일자리발굴단 사업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구인․구직자간 매칭율 제고 및 현장 면접에 연계한다. 현장 면접에는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장기실직자를 연계하여 역량이 우수한 참여자는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공동체작업장(양재2동)에서는 미숙련자가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제과․제빵기능사 등 전문기술인력에게 현장에서 실무를 배움으로써 향후 자격증 취득 기반 마련 등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총 25명 모집자 중 전문기술자격 소지자는 직업상담사(4명)와 제과․제빵기능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1명)가 필요하며, 도시나눔텃밭가꾸기사업 참여자 선발시 도시농업관련 교육수료자를 우대한다. 그 외 참여자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며, 참여횟수 등 점수 산정 고득점자 및 청년장기 실직자를 우선 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이 배제되므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거나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초과되는지 등 참가 자격 배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반 참여자는 주당 26시간이내,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29,020원 이내 임금과 별도 간식비로 3천원을 지급받는다. 매번 단계 참여 기간 중 최소 1회 취업상담을 지원받으며, 구청 및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대상․업종별로 시행되는 각종 취업박람회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미래일자리 디딤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15년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편 방향이 마을단위 일자리사업 육성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마을단위 사업장의 경우, 참여자가 기술 습득으로 취업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장의 수익활동에 따른 사업성이 높아지면 (마을)기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은 우수 참여자가 당해 기업으로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은 “공공기관의 직접일자리가 마을기업 육성 등 민간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로 활용되어 양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게시판에서 모집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02-2155-87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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