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따른 하수사용료 인상 두고 민심 분열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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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따른 하수사용료 인상 두고 민심 분열은 안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1.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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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안성시) 하수도요금 인상관련 언론인 브리핑

[안성=글로벌뉴스통신] 안성시 하수도요금인상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

안성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의 하수도 사용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해, 1월 16일 오후 1시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성시 강선환 안전도시국장은 오전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의 주장과 관련해, 안성시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며, “요금 인상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보라)는 16일 안성시의회 입구에서 하수사용료 인상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하수요금 현실화율 목표 51.5%와 최대 60%까지 확보할 것을 권고 받았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무조건 75%를 달성해야 하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하수사업소는 지난 2014년 6월 안정행정부의 ‘지방상 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방상하수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는 상수도는 90%, 하수도는 70%였으며,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현실화율 75%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안전행정부의 권고안이라고 밝힌 바 없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안성시에 대한 인상권고율이 현실화율 75%라고 언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하수사업소에서는 또 주민설명회의 발표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수사업소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조례개정의 모든 과정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결정되어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에 맞는 인상율을 책정해 추진해왔으며, 최종 인상율은 안전행정부의 인상권고율에 미달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며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합한 인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선환 안전도시국장은 “지금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했지만, 시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안성시는 농촌형 구조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경기도 평균인 930원에 비해 두 배가 높은 2,011원으로 높지만, 지금까지 정부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인상이 지속적으로 보류되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재정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2012년 하수도보급률이 25.6%, 하수관거보급률이 47.1%이던 것을 2004년부터 BTO·BTL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11월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76.5%, 하수관거보급률은 83.8%까지 끌어올린 상태이다. 
 
안성시 하수도사업소는 인상된 하수사용료의 사용내역 등 경영실태 전반을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하수도공기업이 시민여러분 곁에서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하수도사용개정조례는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인상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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