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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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확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1.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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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 대체교사 및 지원대상 확대, 인건비 지원 병행...수혜 교사 2만 2천명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력 8년차 보육교사 A씨. 예전엔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며칠 자리를 비우는 것도 눈치가 보였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없다. 서울시가 대체교사를 상시 지원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을 확대, 올해 지난해 보다 약 1천 명 늘어난 2만 2천명의 보육교사가 지원을 받는다. 시가 대체교사 지원인력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을 병행하면서다. 이는 서울시 6,769개소 전체 어린이집에서 3번씩(1인 5일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 지원 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대체교사는 지난해 246명에서 올해 263명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시간제 보육교사와 보육교사의 원장사전직무교육 시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5~16명을 미리 채용,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하는 식이다. 아울러 대체교사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경우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시가 어린이집에 인건비(5만원/일)를 주는 지원도 병행한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홈페이지에 신청, 지원조건 확인 후 파견>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본인이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또는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http://iseoul.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부담과 보육공백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사기 저하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인건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고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사전확인증은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신청자가 지원 조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확인증이다. 서울시는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고, 시가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14년 대체교사 지원을 받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교사 사업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보육교사)의 95%가 만족감을 표시해 사업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규모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도 다수를 이뤘다. 
 
성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특히 올해는 시간제 보육교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 만큼 보다 많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 휴가, 병가 등을 맘 편히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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