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논평)서울지역 ○○초교 교사의 금품수수 사건
상태바
(교총논평)서울지역 ○○초교 교사의 금품수수 사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1.13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이유로 서울 ○○초교 2명의 교사에 대해 파면요구와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그간 교육계가 줄기차게 깨끗한 교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부단히 노력의지를 꺾는 일부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크게 개탄하며,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교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교총이 2005년 ‘교직윤리헌장’ 제정 등 줄기찬 자정노력으로 현재 절대다수의 교사는 촌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수 교사의 금품수수 사건으로 마치 교육계의 촌지 수수가 만연되어 있다는 인상을 사회에 심어주고 이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다수 교원의 사기가 저하가 되지나 않을 까 우려된다.

교총은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전문직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결코 교권이라는 명분으로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부 교사로 인해 깨끗이 교단을 지키며 국가건설자로 평가받는 모든 교원이 함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한 엄중 처벌을 하면 될 것을 이슈화함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교직사회의 촌지수수 관행의 인상을 갖게 한 것은 유감스럽다.

 교총은 금품수수 근절을 위해 ‘주고받는 이’ 모두를 처벌하는 쌍방처벌 방안 마련도 공론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일부 교사의 비위는 엄중한 책임과 비판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 교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부작용을 고려,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다.

 교총은 이번 기회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