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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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6.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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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시흥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시흥시청

[시흥=글로벌뉴스통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12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구입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올해는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4만9,800원 ▲2인 세대 20만5,700원 ▲3인 세대 29만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9,600원이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총 7,476가구가 지원받았다.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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