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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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5.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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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청) 의왕시청 전경

[의왕=글로벌뉴스통신]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4월2일~1999년4월1일 출생)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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