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안 5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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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안 5건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5.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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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의회가 지난 25일에 개최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5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6일(금) 밝혔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중 시비와 매칭된 구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는 자립예산으로 되돌려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1동, 양정1·2동)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실무협의회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강지백 의원(더불어민주당/당감1·2·4동)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접종 대상 및 비용, △예방접종 지원 중단과 환수조치, △지원계획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은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부산진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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