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신설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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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신설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송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5.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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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진구) 신설 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사진제공:부산진구) 신설 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3일 작년 한 해 부산진구 관내에서 창업한 법인에 「신설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1,500부를 제작하여 구청장 서한문과 함께 발송하였다고 25일(목) 밝혔다.

이 책자에는 신설법인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정보(△창업중소기업 감면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감면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뿐만 아니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등의 납세편의 시책도 안내하고 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서한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부산진구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신 신설법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업 친화 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민원 불편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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