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소방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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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2명 실형 선고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5.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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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동래소방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동래소방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김헌우)는 2023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재판장 장병준)에서 열린 동래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폭행 등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재판에서 가해자 A씨 및 B씨가 각각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9일(금) 밝혔다.

가해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구급활동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며, 구급대원의 우측 팔에 담뱃불에 의한 화상을 입히는 등 구급대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이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다.

동래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활동 방해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활동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 부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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