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세제감면 혜택, 2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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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세제감면 혜택, 2년 더 연장된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1.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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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12월 일몰기한 2년 연장...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2014년 4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이 2년 연장된다.
 
그간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 생산성 향상, 국토균형 발전 등 많은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고, 특히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도 상당부분 기여해왔다. 이에 정부 역시 산업단지가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산업용 용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신축, 증축할 때 내야 했던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
 
하지만 올 2014년 말로 해당 법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산재해있고, 간신히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경제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어, 이번 법안 통과로 산업단지 활성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위원회 대안에서는 지방세수 감소를 감안하여 기존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0% 감면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35%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로 경제 활성화에 좀 더 탄력을 받기 바라며, 국회에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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