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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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5.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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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좌측부터)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김기현 당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좌측부터)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김기현 당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가 5월14일(일) 오후2시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중앙)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중앙)

국무총리 공관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중앙)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중앙)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진복 정무수석,김은혜 홍보수석,최상목 경제수석,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하였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고위당정협의회가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되었다.2023.5.1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고위당정협의회가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되었다.2023.5.14

이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다.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다.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에도,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직역간․기관 간 책임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당정은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서 당정은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0’을 목표로 어린이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하였다.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장비도 확충하기로 하였다.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현황·시설 등을 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하였다. 5월 31일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지속 전개하기로 하였다. 상습 음주운전 등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하였다. 음주운전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전자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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