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김남국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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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김남국 방지법’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5.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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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최형두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최형두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야당 국회의원이 수십억원대 코인(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공동 발의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제출됐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를 규제하는 법안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서병수 김상훈 김태호 조해진 강기윤 김성원 구자근 김예지 서범수 안병길 엄태영 임이자 조명희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신고 의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에 ‘가상자산’을 새로 추가하고, 가상자산 관련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변경등록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신고, 회피 의무 위반시 징계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국내법상 가상자산 개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게 청렴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하는 파렴치한 이해충돌 행위를 뿌리 뽑고 국회에서부터 공직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그 활동을 투명하게 할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수십억 원의 시장가치를 지닌 자산을 소유하며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로, 지금부터는 아예 국회법에 엄격한 규정을 추가해 국민의 감시와 질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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