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 재정지원 연장 물꼬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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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 재정지원 연장 물꼬 트여
  • 최희섭 기자
  • 승인 2023.04.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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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가 2024년 종료되는 통합 재정지원 연장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19일(수)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청주시 통합 재정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창원시와의 형평성 문제로 청주시의 경우에도 지원 비율 감소의 내용을 추가해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최종 법안 개정 시 청주시는 연장되는 5년간(2025~2029년) 총 561억 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분권법 상 통합 지자체에 대한 특례 중, 보통교부세 이외 별도의 재정지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설치된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통합 전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며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청주시는 현재 연 187억 원의 지원금을 포함해 연 200억 원의 규모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 직후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촌지역에 424건의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별 특화사업 등을 완료·추진 중이다.

창원시의 경우 기존 10년 지원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해 총 15년간(2011~2025년) 지원 중이다. 다만 연장 5년은 연차적으로 지원 비율이 감소한다(1년차 6%, 2년차 5%, 3년차 4%, 4년차 2%, 5년차 1%).

당초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현행 지원규모는 유지하며 기간만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창원시와 같이 연차적인 지원 비율 감소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의 주도로 지역구 국회의원, 행안부 관련부서, 국회 행안위 등을 전방위로 방문하며 재정지원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행안위 법안1소위 통과로 재정지원 연장의 물꼬를 튼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정지원 연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지원금 추가 확보를 통해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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