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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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변동사항 공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3.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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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30일(목) 오전 0시 부산시보(www.busan.go.kr/news/gosiboard)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대상자 188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7천6백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1천7백만 원이 증가했으며, 재산 증가자는 122명(64.9%), 재산 감소자는 66명(35.1%)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 제외(고지 거부 등) 등으로 파악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여,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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