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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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 필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3.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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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연금ㆍ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고,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화와 함께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3~2016년에는 매년 2.7조원에서 5.9조원 흑자였지만,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3조원과 2.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져드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3만 8천원대에서 2021년 6만 5천원대로 68.8% 증가했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고, 변화하는 인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연금ㆍ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경연)건강보험 당기수지와 1인당 월보험료 추이(자료:
(사진제공:한경연)건강보험 당기수지와 1인당 월보험료 추이(자료:건강보험통계연보)

한경연은 프랑스의 연금개혁안, 즉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며, 최소연금상한액을 소폭 증액하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이 총리불신임안 부결로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두어,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정부가 입법할 수 있는데 야당이 총리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 정치생명이 위험해졌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연금적자가 135억 유로(한화 약 18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상황에서 재정 파국을 막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결단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분명한데, 연금개혁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 및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속적으로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고,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ㆍ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은 연금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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