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월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에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적인원 299명,재석 266명,찬성169명,반대90명,기권7인으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국회가 단원제로 운영되어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 정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의한 급진, 졸속, 위헌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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