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2월까지 제2경인고속도로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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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12월까지 제2경인고속도로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3.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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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글로벌뉴스통신]의왕시가 오는 12월까지 청계동 일대에 오롯이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민 전용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일반 시민 이용자와 의왕시테니스협회 산하 동호인들간 갈등이 크게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의왕시는 청계동 681-6번지 일원인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하부공간에 총면적 1만1천409㎡, 4.5면의 테니스 코트와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을 15억원(시비 12억원·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고 22일(수) 밝혔다.

신규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시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로부터 2019년 4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가 최근 도로점용 관련 시설물 협의 및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계 주민을 대상으로 ▲공익을 위해 인터넷 예약시스템 방식 도입을 통해 공익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운영 및 관리는 시 책임 아래에 의왕도시공사에 의한 위탁·관리 ▲대규모 시설보수, 신규 시설물 설치, 관리주체 및 시설운영 변경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시행 등 운영 승낙서를 작성하고 있다.

현재 의왕 관내에는 고천테니스장, 고천배수지테니스장, 내손테니스장, 부곡테니스장, 산빛테니스장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테니스장 이용 과정에서 일부 동호인 그룹과 사전 예약을 통한 일반 시민 이용자 간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원터교 일대에 시민 전용 테니스장이 새롭게 설치되면 분산 효과 등으로 인해 시민들 간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경인고속도로 제3공구인 원터교 하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추진,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시민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도 특정 집단이 1개 코트(면)를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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