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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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3.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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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예산군청) 예산군청사 전경
(사진 제공: 예산군청)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글로벌뉴스통신] 예산군은 지난 연말 입법이 지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3월 14일부터 시행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까지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2022년 6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의 확대’가 포함돼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종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이 감면 대상이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삭제되고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200만 원 한도 내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적용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구비서류인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신청서 △환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주소전입을 해야 하며,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의 매각 등 감면 추징조항에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추가환급 대상자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계획이다.”라며 “일몰연장 지연에 따른 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감면 등 직권감면과 감면신청 안내를 병행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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