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과세체계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홍보
상태바
안성시, 과세체계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홍보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4.12.23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

[안성=글로벌뉴스통신] 내년부터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별도신고 해야

안성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기업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015년 부터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2015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 하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678-5405)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안성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본격 시작되는 2015년 4월 이전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